한전에서 이번 겨울에도 소상공인, 뿌리기업 685만 곳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전기 요금 분할 납부 제도란 국민들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 특히 여름과 겨울 전기세 요금으로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올해 여름 한차례 시행된 적이 있어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겨울 전기요금으로 부담이 된다면 이번 기회에 이 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신청대상: 소상공인, 뿌리기업
신청자격: 본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신청 시 미납요금이 없어야 신청가능합니다.
TV 수신료는 분리납부 고객은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분할납부 신청을 원한다면 TV수신료 납부를 취소한 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대상요금: 2023년 12월 ~ 2024년 2월 전기요금
분납방식: 해당 월 요금의 50%를 먼저 납부한 후 잔액을 균등 납부 하는 방법입니다.
납부요금은 2~6회 균등 납부 할 수 있으며 집합 건물의 경우 분납기간을 6개월로 고정하여 균등 분납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한전과 직접 계약을 한 고객은 한전 ON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한국전력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서 내는 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만 신청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계약전략이 20 KW를 초과하거나 전기요금의 35만 원이 초과하는 소상공인 뿌리기업은 해당하는 홈페이지에 가셔서 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하절기에 신청한 경우가 있으면 별도의 서류제출은 필요가 없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현황 정부 시스템
뿌리기업: 국가 뿌리 산업 진흥센터
주의사항: 월별 분납 혜택을 받으려면 매월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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