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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책

국민연금 더 받는 3가지 방법 (연금박사 이영주 / 더 많이 알면 유리한 국민연금 제도)

by 세이브13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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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설계를 미리 하고 연금 보험도 차차 준비하려고 요즘 연금, 보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연금박사 이영주 님의 강의를 듣고 국민연금 더 받는 3가지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더 많이 알면 유리한 국민 연금 제도 꼭 활용해 보세요. 
 
 
 
 
 
 
 

 
 
 
 
 
 

납입금액 VS 납입기간

 
국민연금의 수급액은 기간과 금액에 비례합니다. 하지만 두가지 중 연금 혜택을 더 받으려면 금액을 늘리는 것보다 납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게 버는 사람한테는 적게 받고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많이 받아 비슷하게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내는 것보다 적은 금액을 오랜 기간에 내는 것이 훨씬 유리한 제도입니다. 
 
 
임의가입자나 주부, 소상공인은 금액을 조정할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늘리는 것보다 가입기간을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즉, 임의가입 같은 경우 최저 금액이 9만원이므로 20만 원씩 10년 내는 것보다 10만 원씩 20년 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추납제도

 
추납 제도는 실직, 사업 중단, 군입대 등 수입이 없던 기간에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납금액은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계산하며 추납대상 최대 10년까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추납제도 활용 팁

 
1. 미리 추납을 하는 것보다 연금 받기 전날에 추납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 넣는것과 나중에 넣는 것과 연금수령액의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요.
 
만약 내가 300만원의 추납금액이 있다면 지금 넣어서 그 돈을 활용을 못하고 연금으로 묶어놓는 것보다 300만 원을 잘 활용하여 자산을 늘리는 다음 연금 받는 시점에 넣으면 더 좋다는 것입니다. 
 
 
 
2. 18세 자녀가 있으면 18세에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해줍니다. 9만 원을 내고 연금을 가입합니다. 아직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달부터 돈을 안내도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연금 가입기간은 늘게 되고 추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연금수령에 유리하게 됩니다. 추납제도의 좋은 점이 과거에 안 낸 10년 치의 보험료를 언제든지 추납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 연기 제도

 
연금연기제도란 연금 수령자가 1회에 한하여 연금수령을 최대 5년까지 연기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 신청 시 또는 연금 수령 동안(61세~65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장 돈이 없을때는 당겨서 받아야겠지만 여유가 있다면 연금은 늦게 받는 게 수익률적인 면에서 봤을 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1년조기 수령 시 6% 감액되고 1년 연기 수령 시 7.2% 증액되는 구조인데요.
 
 
만약 100만원 받으시는 분이 1년 늦출 때마다 1072000원,  5년 늦게 받으면 36% 늘어난 136만 원을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연기제도는 자신의 건강상태와 상황에 따라 잘 활용하시면 좋은 제도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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